우선 정부는 인천공항에서 6개월간 시범 운영 및 평가후 본격 시행한뒤, 이후 전국 주요공항(김포․대구 등) 등에 확대 추진하는 방향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사업구역은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기존의 면세점과 마찬가지로 담배 및 검역대상 품목(예 : 과일․축산가공품) 등은 판매를 제한하고, 1인당 총 판매한도는 현행 600불(휴대품 면세한도)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세관, 검역 등 기능에서 예상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나 실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세관, 검역기능을 보완하기로 하였다. 이와관련해 입국장의 보안과 안전을 위해서 CCTV설치 및 순찰감시를 통한 입체감시를 강화하고 이용자 별도 통로 운영 등 세관 검사 효율화하기로 하였다.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되면 이 구역에 검역탐지견을 추가 배치하고 검역 정보 안내 강화, 동·식물 검역 상습 위반자 정보 사전 수집·활용 등을 통해 검역기능 보완하는식으로 대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중소기업 살리기의 일환으로 입국장 면세점에선 중소, 중견기업등에 기회를 주어 사회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인천공항 출국장 내 중소 혁신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중소기업 명품관>을 설치·운영해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이곳에서 선보인 제품을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판매하기로 하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면세점 임대수익도 저소득층 지원 등 공익목적으로 활용하고 정부는 금년 정기국회에서 관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며 "사업자 선정 절차 등을 거쳐, 2019년 6월까지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 운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유관기관 협의체(세관-검역-출입국-공항공사 등)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입국장 면세점의 보완사항을 협의,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