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랜드가 공공기관 청렴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강원랜드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적 비판이 일고 있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강원랜드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라 강원랜드가 정원 3천 명 이상의 공직유관단체 Ⅰ유형 대상 18개 기관 중에서도 6.58점으로(종합청렴도 점수 10점 기준)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주요 대민업무의 청렴도를 평가한 외부 청렴도의 경우,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8.84)’,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8.89)’ 등에 따른 부패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내부업무와 조직의 청렴도를 평가한 내부청렴도는 인사업무에 있어 ‘금품, 향응·편의 등의 직접경험(8.12)’이 높게 나타나 조직의 청렴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문가, 업무관계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기관의 정책업무 전반의 청렴도를 평가한 정책고객 평가 결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6.49)’, ‘권한 남용(6.22)’ 등 기관 업무에 대해 부당하게 느끼는 인식이 높게 나타나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아울러 강원랜드는 지난해 사행산업 평가대상중 매출총량준수율 꼴찌를 기록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강원랜드가 매출총량 위반한 액수는 9년간 7,301억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는 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 등의 사행산업에 대해 2009년부터 매출총량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카지노업을 운영하는 강원랜드는 이를 준수해야 하는데도 불구 이를 어기면서 까지 고액의 매출총량을 위반하고 있다.

지난해 사감위의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에 따르면 평가대상 기관의 총량준수율 평균은 10점 만점 대비 9.56점이었으나 강원랜드는 가장 낮은 7점을 기록하였고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강원랜드가 납부한 도박중독예방치유부담금은 총 218억 7,500만원으로 드러났다.

어기구 의원은 “조사 결과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모두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그 동안 강원랜드가 부적절하게 기관운영을 해 왔다는 방증”이라면서 “채용비리 등으로 공공기관으로서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부패지수 개선노력,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사행산업의 건전화를 위해 강원랜드는 지속적으로 매출 총량이 초과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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