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투데이코리아=김민기 기자] 서울 강서구에서서 발생한 ‘PC방 살이사건’의 피의자가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동의자 77만명을 넘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77만6271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21세의 알바생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손님이 흉기로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당했다”며 “피의자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피의자는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느냐”며 “나쁜 마음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 PC방에서 김모(30)씨가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휴로 아르바이트생에 휴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우울증을 앓았다는 대학병원 진단서를 제출,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공분이 일었다.
한편 지난 17일 게시된 이번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청원 게시판이 개설된 이후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글이 됐다. 현 추세라면 동의자 100만명 돌파도 시간 문제로 보인다. 청원 마감일은 오는 11월1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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