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인하 및 폐지론, 금투업계→투자자→여당→재계로 '확산'

▲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에 대해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찬성쪽과 반대 혹은 신중론자들의 토론이 뜨겁다.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증권거래세 폐지, 공매도 개선 등 증시를 살리기 위한 입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찬반론의 토론이 뜨겁다.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거래세 폐지를 위한 발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중과세 문제를 지적하며 ‘폐지 검토’ 를 공식화했다.

11일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증권거래세와 관련해 대체로 주식거래를 유발하는 긍정효과가 있다며 '폐지 찬성' 의견을 내놨다. 다만 회의적 시선을 드러낸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다.

현행 법규는 주식을 거래할 때 손익과 무관하게 유가증권시장은 거래액의 0.15%를, 코스닥시장은 0.3%를, 비상장주식의 경우 0.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거둬들인 증권거래세금은 4조6301억원에 달한다.

여야 정치권은 우선 거래세 폐지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야당에서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추 의원은 “이중과세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세수확보 문제도 있다”고 언급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주식을 거래할 때엔 손익과 무관하게 유가증권시장 종목의 경우 거래액의 0.15%를, 코스닥시장 종목의 경우 거래액의 0.3%를, 이밖에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액의 0.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이익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 주가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그간“투자 손실을 보고 있는데, 거래세까지 물리는 건 억울하다”고 하소연 해 왔다. 더욱이 일정금액 이상 투자한 큰 손 투자자들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있어 이중과세 논란까지 불러왔다.

이에 반해 그 효과 및 시점의 적절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론적으로 조세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인하를 추진하기에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단순히 세수 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단타 매매를 부추길 뿐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가 미미하고 금융위기도 아닌 상황에서 시급하지도 않는다는 주장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증시가 2000선을 내주는 등 급락하는 통에 본격적으로 거래세 완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금투업계와 일반 투자자는 물론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재계까지 확산됐다. 여기에 최종구 금융위원장까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 거래세 완화론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그러나 거래세 조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또한 적지 않은 전문가들도 증권거래세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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