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 확정, 상반기 조성 착수

▲ 가리봉동 도시재생 사업 현장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영세 상인들이 겪는 이른바, 상가내몰림 현상 방지를 위해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을 확정해 2019년 상반기부터 조성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그동안 맺어 온 상생협약들이 임대인과 임차인간 권리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행 여부도 자율에 맡김에 따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시한 상생협약 표준안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서 정한 임대료 인상률과 계약갱신요구권 수준 이상으로 강화된 임대계약을 맺을 경우 지자체장이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협약 위반시 위약금 등 제재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실행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주요 개정사안으로는 표준 협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차임(또는 보증금) 인상률을 상임법상 한도 5%이하로 하고 계약갱신요구권도 상임법에서 정한 기간(10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이 상임법 수준보다 강화(임차인에게 유리한)된 협약을 체결할 경우, 지자체장은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용적률, 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협약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도 협약의무가 승계되도록 하고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반환(보조금 등의 전액과 이자)하고 위약금도 지급하도록 제재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앞으로 국부는 상생협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재생사업 공모시 상가내몰림 예상지역에는 사업 신청요건으로 상생협약 체결 등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서도 임대동향을 조사해 우려 지역에서는 상생협약 체결 등 방지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상생협약 표준 고시를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곳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하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은다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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