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오후 대구 동구 대림동 철새 도래지인 금호강 안심습지 일원에서 동구청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업체 와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가 드론과 방역차량을 이용해 방역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1월에 AI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 겨울 들어 국내 도래한 철새가 132만마리로 지난해 108만마리보다 2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고병원성 AI 판정 가능성이 있는 H5·H7형 AI 항원도 지난해 10월 이후 46건 검출됐다.

농식품부는 철새 유입 증가에 따라 1~2월 야생조류 AI 예찰·검사 물량을 8707건으로 당초 계획(5342건)보다 163% 확대한다.

야생조류에서 H5형 또는 H7형 AI 항원이 검출된 경우, 인근 지역(검출지점 반경 10Km)에 대한 이동통제와 소독, 예찰을 강화하고 저병원성으로 확인되더라도 7일 간 소독 강화를 유지하는 등 사전 예방적 방역조치를 지속 추진한다.

농식품부 주관으로 중앙점검반을 가동해 다수의 철새가 도래한 경기, 강원, 충북 등 9개 도(道)를 중심으로 지방자치체별 방역추진 상황,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11개소와 철새도래지 인근 농가 등 방역 실태를 직접 점검한다.

특히 AI 취약 축종인 오리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오리농가 전체(539호, 종오리 96호·육용오리 443호)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에 나선다.

AI 위험시기에 가금을 입식한 농가 51호, 가금농가에 왕겨를 공급하는 업체 174개소와 가금농가에 출입하는 백신접종팀 102개 등 방역 취약대상에 지도 및 점검도 실시한다.

점검 과정에서 나타난 방역 미흡사항은 즉시 보완하도록 지도하고 법령 위반사항은 과태료 처분과 함께 개선될 때까지 반복 확인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은 소독시설과 물품을 매일 꼼꼼히 점검하고 낡은 축사 정비와 소독시설 난방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각 지자체는 관내 축산시설에 방역 지도·홍보를 강화하고 겨울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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