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배출가스 인증 서류 위조와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의 넘겨진 BMW코리아에 벌금 145억원이 선고하고 일부 임직원은 법정구속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현덕 판사)는 10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에 대해 벌금 145억 원을 선고했다.

또한 전·현직 임직원 6명을 징역 8개월에서 10개월 사이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중 3명은 법정구속까지 당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김판사는 “배출가스는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 소비자 판매시 엄격한 기준의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관계법령에 규정했음에도 피고인들은 장기간 상당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했다”며 “이를 이용해 인증 받아 수입한 행위는 동기·경위 모두 고려하더라도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이어 “(배출가스 인증 조작으로 얻은) 이익이 모두 BMW코리아에 귀속됐고, 그 규모도 적지 않다”며 “BMW코리아는 대한민국 관계 법령을 준수하려는 의지 없이 단지 이익 극대화에만 집중했고 더 나아가 직원 관리·감독에도 소홀했다”고 밝혔다.

BMW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차량 2만9800여 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BMW코리아 측은 "판결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친 뒤 항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