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재무‧수익률 확인가능한 정보공개서 등록기간 수개월 → 30일 이내로 단축

▲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주요 가맹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서울시는 수개월씩 소요되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올해 1월1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의 3개 지자체가 이양 받아 분담 처리하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타 지역에 비해 가맹본부 수가 많은 서울지역의 업체들은 서울시가 전담해서 등록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정상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기존에 이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가맹본부 소재지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담하게 된다.


이는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하던 업무 일부를 ’2019년부터 서울시를 비롯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가맹사업 급증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업무를 분담함에 따라 최대 수개월이 걸리던 등록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본사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재무사항, 투자수익률 등이 포함돼 있는 자료이니만큼 좀 더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심사하고 올해 상반기엔 갑-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분쟁조정 업무도 함께 처리해 불공정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한다"는 계획이다.
강병호 서울특별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가맹사업 업무권한 지자체 이양에 대한 지속적인 법개정 건의 및 관계기관과의 상호업무협약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지속적인 협력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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