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어 입양소로 사용됐던 서울 중구 한 건물.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18일 이번 케어 안락사 사태와 관련 동물보호와 복지 정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보유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복지 의식 미성숙으로 동물학대, 유기·유실동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와같은 계획을 세웠다.

우선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유기·유실 동물을 판매하거나 살상 목적으로 푀획하는 행위 등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한다.

동물의 습성이나 사육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도박의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 하는 행위,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 포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동물학대의 범주로 추가된다.

지난해 9월부터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너무 많은 동물을 좁은 공간에서 키우는 일명 애니멀 호딩도 동물학대 행위에 포함된다.

또한 동물학대로 죽음에 이르는 행위에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추가 상향하고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제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케어 안락사 사태’등으로 빚어진 동물보호센터도 개선할 계획이다.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지난해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사업과 올해 동물보호센터 구조·보호비 지원사업을 신규 반영한다.

지자체장이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를 해마다 2회 이상 점검토록 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지정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도록 보호센터 관리수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 미등록자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조정한 뒤 동물 유기시 처벌을 100만원 이하에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동물등록에 미온적 태도에 대해선 동물등록 기준 월령을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조정, 분양시 등록하도록 하며 사람의 지문의 역활을 할수있는 코의 문양인 비문 등을 통해 등록을 간편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예정이다.

동물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복지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올해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키워드

#농식품부 #케어 #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