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컴퓨터등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적용된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 법정 구속됐다.

이어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9일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산채에 방문해 온라인 여론 대처를 위한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는 브리핑을 듣고 시연을 봤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모 혐의에 대해선 “(김 지사가) 정기적인 온라인 정보보고, 댓글 작업 기사목록을 전송받아 이를 확인한 점, 뉴스기사(url) 링크를 김씨에게 전송해준 점 등을 비춰볼때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실행에 김 지사가 일부 분담해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에 요청에 따라 대선 이후에도 지속적인 댓글작업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김 지사가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봤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네이버 등 포털에 송고된 7만6000여건 기사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클릭을 조작한 드루킹 일당 작업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익범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드루킹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법정구속이 된만큼 공직선거법의 의거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업무방해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내려놔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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