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6월4일 밀수·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으로 들어서며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남편인 박 모씨가 자신의 아내를 상대로 폭행 등 혐의로 고소했다.

20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아동복지법 위반과 특수상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상 등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이혼 청구 사유로 아내의 폭언·폭행을 들었는데 형사적 처벌까지 요구한 것이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 박 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슬하에 두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이후 조 전 부사장이 폭언과 폭행이 빈도가 높아져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혼소송과 함께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도 함께 낸 상태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 측은 이혼 사유에 대해 자신의 폭언·폭행이 아니라 박 씨의 알코올중독 때문에 결혼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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