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호르무즈 해협 평화를 위해선 외교적 해법이 우선 되어야

▲ 김종대 의원이 호르무즈 해협의 파병을 반대했다 (사진=권규홍 기자)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정부가 최근 미국의 요청에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의 한국군 파병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며 있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14일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참여연대등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이 파병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우리 선박 보호’를 명분으로 미군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호위 연합체’구성에 한국군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며 “13일 청해부대 강감찬함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염두에 두고 무기체계를 보강하여 아덴만으로 출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위헌적이고 명분도 없는 파병이며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행동 참여는 이란을 자극하여 갈등을 더욱 부채질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선박 보호와 에너지 자원 안보상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파병을 검토하지만,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하더라도 이곳에서의 군사행동은 보충성, 최후성, 최소성,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현재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선박에 대한 위협행위는 보고된적이 없다”며 “혹여 실제로 위험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군사적 행동에 앞서 외교적인 노력과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최근 이란 정부가 한국에 대해 ‘어느 한 편에 서지말고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줄 것’을 요구했다. 이란과의 핵협정을 무효화하고 이란의 원유수출을 봉쇄한 미국의 편에서 무력을 과시하는데에 한국이 동참할 이유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정부가 바라고 있는 것 이라면 특정 국가의 편에서 군사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 갈등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강조하고 외교적 해법을 지지하는 입장을 내야한다”며 “위헌적이고 명분도 없는 이번 파병을 중단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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