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원금손실 논란이 일고 있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 피해자가 상품 판매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우리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가 원금 전액 손실 판정을 받았다. 이 상품에 투자자들은 1억원을 투자해 192만원 정도를 돌려받게 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판매해 오는 26일 만기가 도래하는 독일 금리 연계 DLF 수익률이 98.1%로 확정됐다.

1억원이 192만원만 남는 셈으로 쿠폰금리만 남은 것이다. 사실상 투자금액 전액을 날리는 첫 –100% 수익률 상품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상품은 4개월 초단기 만기로 독일 국채를 10년물 금리에 연계해 투자하는 상품으로 매우 공격적인 투자 상품인 1군 상품이다. 10년물 금리가 -0.3% 아래로 내려가면 손실이 시작되고 -0.6% 밑으로 떨어지면 원금을 모두 잃기 때문이다.

문제는 10년물 금리가 24일 기준 –0.619%까지 떨어져 전액 손실이 확정된 것이다. 지난 19일 첫 만기 상품 수익률은 –60.1%로 원금중 일부는 챙길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다.

다만 금리 하락 폭과 무관하게 상품을 만기까지 유지할 때 보장해주는 ‘쿠폰 금리’ 1.4%(연 4.2%, 만기 4개월)와 선취 운용수수료 반환분(0.5%)를 감안하면 실제 손실률은 98.1%다. 이 상품에 1억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192만원만 건지는 셈이다.

한편 이날 만기를 맞은 KEB하나은행 DLF의 손실률도 46.4%로 확정됐다. 해당 상품은 영·미 CMS금리 연계 DLF로 이날 첫 만기를 맞았다.

또한 일반 투자자들은 해당 상품을 은행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재대로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 "아주 안전한 상품이라 설명해 투자했다" 등 입장차가 확연하다.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경우 20~40% 정도의 배상 비율이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불완전판매란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판매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이 경우 고객에게도 책임 귀책의 사유가 된다. 만약 투자액 전부를 구제받으려면 사기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는 치열한 법정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부터 DLF 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물론 상품을 설계한 증권사, 상품 운용사 등에 대한 합동 검사를 진행 중이다. 당국은 이번 검사에서 은행들이 DLF의 손실 가능성 등 투자 위험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렸는지 등 불완전판매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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