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무산으로 민식이법·데이터 3법 등 민생 현안도 모두 올스톱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개의와 필리버스터 보장을 촉구하는 문구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김충호 기자 | 자유한국당이 29일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으로 39년만에 부활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결정을 한 배경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필리버스터란 국회 내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여당의 쟁점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무제한토론을 통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들을 말한다. 1993년 사라졌다가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하면서 39년만에 부활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결정 한 것과 관련해 '유치원 3법'과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도 통과되지 못하게 되자 이에 대한 책임 논란이 일었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로 어제 본회의는 결국 무산됐다. 본회의가 무산됨으로 '유치원 3법'과 '민식이 법' 등 본회의에 올라온 200여 건의 안건도 당연히 처리되지 못했다.


이를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가칭 대안 신당은 본회의에 불참하고, 한국당을 맹비난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과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용서할 수 없는 폭거이며, 단호하게 응징하겠다"고 성토했다.


하지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나머지 (유치원 3법과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법안은 다 처리하자고 분명히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말하고 "하지만,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 전에는 어떤 법안도 통과시켜줄 수 없다고 했다"며 "'민식이 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 못 한 건 민주당 탓"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스쿨존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들은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을 정치협상에 이용하지 말라며 나 원내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다.


고(故) 김태호군의 어머니 이소현씨는 "왜 여야 간 협상이 안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선거법(개정안)에 왜 민식이, 해인이, 하준이 이야기가 나와야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달라는 부모의 목소리가 왜 정치적으로 이용돼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