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다.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승합차를 대여할 경우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당장 1년 뒤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타다의 앞날은 안갯속으로 빠졌다.
국토위 교통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개정안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승합차 대여 시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다. 관광 목적에서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또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이어야 한다. 주로 시내에서 승객을 실어나르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된다. 처벌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로 결정됐다. 타다 등 차량 호출 서비스 운영사들에게 1년 6개월의 시간이 주어진 셈이다.

국토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현재 국회가 마비 상태이기 때문에 회기 내에 이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상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연내 통과될 경우 타다는 이르면 2021년부터 운행을 중단해야 한다.

한편 그간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8조에 명시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사업근거로 들며 영업을 이어왔다.

이에 택시업계에서는 이 예외조항이 타다에게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법’이라고 비판해 왔다. 검찰 역시 타다의 서비스가 ‘유사 택시’에 가깝다고 판단, 쏘카 이재웅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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