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첫 무제한 토론자로 주호영 의원 나서
투데이코리아=김충호 기자 |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시작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회의 결정의 건'과 예산부수법안 2개 항을 처리한 후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본회의 개의 2시간40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재석 156 찬성 153 반대 3으로 가결됐다. 그리고 곧바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문 의장은 선거법 개정안 상정 후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겠다. 주호영 의원은 나와서 무제한 토론을 해달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문 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안 하면 토론 종결하겠다"고 종용하자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저녁 7시 열릴 예정이었으나, 심재철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본관 3층 의장실로 항의 방문을 하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문 의장은 한국당 의원들을 만나기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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