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지자체, 자원낭비 막기 위해 13일부터 24일까지 단속

▲ 전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포장 폐기물 발생을 억제해 자원 낭비를 막고,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과대포장 단속에 나섰다. (사진=전주시 제공)

투데이코리아=편은지 기자 |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
12일 환경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된다.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과 △가공식품 △주류 등 선물세트는 포장횟수 2번 이내 △포장공간 비율 25% 이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음료, 과자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등의 종합제품도 이 포장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같은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 지자체는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 포장검사 명령을 내려서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추석 명절 전 2주(2019년 8월28일~9월11일)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9447건 중 포장 기준을 위반한 62건에 대해 64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제품 62건 중 종합제품은 19건(30.6%)이고 단위제품은 43건(69.4%)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 종류별로는 화장품류 20건(32.3%), 완구·인형류 13건(21.0%), 가공식품 11건(17.7%), 기타 18건(29%) 등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자원 순환 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자원을 절약하고,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해 포장재 제조수입업체 스스로 환경친화적인 포장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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