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진 무소속 의원. (사진=뉴시스 제공)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최근 아프이카TV나 유튜브 등에서 활동하는 일부 BJ들의 일탈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은 더디기만 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실상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법안은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무소속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인터넷 개인방송 심의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별로 살펴보면 아프리카TV 신고가 3년간 1638건으로 44%의 비중을 차지해 1위를 기록했다. 유튜브는 최근 2년 사이 신고가 40건에서 345건으로 8배 폭증했다. 트위치는 135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 민원제기 현황을 보면 음란·선정이 55%로 가장 많았고 법질서 위반(25%), 폭력·잔혹·혐오(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질서 위반은 2017년 157건에서 2018년 350건, 2019년 406건으로 증가세가 뚜렷한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민원 증가에도 일탈 BJ들을 제재할 수 있는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17년 2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을 관리·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불법정보를 제작·유통하는 자를 식별할 경우 이들이 더 이상 개인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 당시 김 의원은 “불량 BJ를 인터넷 상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기대효과를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인터넷 방송에서 마약류 판매 정보를 소개하고 범죄 상황을 실시간 중계 하는 등 불법·불량 인터넷 개인방송 컨텐츠가 폭증하고 있다”며 “개인방송 시장규모가 나날이 커지는 상황에서 건전한 인터넷방송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인터넷방송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처럼 불법·불량 BJ를 강력히 제재하는 법적근거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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