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충호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이날 열린 은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은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년 동안 코마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 운전 노무를 제공 받은 경위나 기간, 그로 인해 얻은 경제 이익 규모 비춰보면 피고인 행위는 정치인으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정치인의 책무나 정치활동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저버렸다"며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의 기본 자세를 망각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판시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 동안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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