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의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5일 오후 대구 만촌동 한 대형마트에서 최대한 많은 손님이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1인당 30개 한정 판매를 시작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편은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진자가 한명 두명 증가하면서 손소독제와 마스크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구매 소피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약 일주일 간 서울시전자상거래 센터에 접수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관련 소비자 피해는 약 70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비자 피해가 접수된 쇼핑몰의 75.4%가 소셜커머스(40.6%)와 오픈마켓(34.8%)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사례를 보면 판매업체가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거나 사전에 안내하지 않고 판매자의 연락이 두절되는 등이었다. 주문한 상품과 다른 저가 상품이 배송돼 오는 유형도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10일부터 ‘마스크 및 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를 운영키로했다.
 
마스크 및 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센터에서는 전담 인원을 배정하고 신고접수건에 대해 해당 쇼핑몰 핫라인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한다. 이후 즉각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제안부터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조사도 펼친다. 신고 건은 익일 답변을 기본으로 하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결과를 알린다.
 
판매업체의 의도적인 가격 인상 등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면 서울시 매점매석신고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매점매석이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스미싱 스팸문자와 보이스피싱 역시 유의하라고 서울시는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스팸신고 가운데 신종 코로나 관련 안내·공지를 사칭해 다른 사이트로 유입시키는 스팸신고 건수는 260여 건, 마스크·방역 등 신종 코로나 테마주를 추천하는 금융 스팸 신고는 9770여 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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