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익과 정당한 조세정의 실현할 것”

▲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가 납세자의 권익과 정당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납세자포럼 및 납세권익상 납세자방송TV 설립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유한일 기자

투데이코리아=김충식 기자 | 지난 1월 17일 홍기용 교수(인천대 경영학부, 전 한국세무학회장)가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홍기용 교수는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으로서 납세자의 권익과 정당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납세자포럼 및 납세권익상 그리고 납세자방송TV 설립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일 때 국제경쟁력을 살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잠재경제성장율을 크게 웃도는 급격한 팽창슈퍼예산은 민간영역을 경직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홍기용 교수는 “정부정책의 각종 규제를 타파하고 세금을 내려 줌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주도로 경제살리기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수단을 과감히 전환하는 것만이 악화된 대외무역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편집자 주>


김충식 국장(이하 김): 먼저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으로 취임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하실 일이 많으실텐데, 올해 계획이 있으시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이하 홍):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999년에 설립된 국내최초, 국내유일의 사단법인 납세자단체입니다. 설립취지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옹호함과 아울러 건전한 납세풍토의 조성과 조세정의의 실현을 통하여 올바른 민주시민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임 회장으로서 설립취지에 부합하도록 납세자권익증진에 충실히 노력할 것입니다. 납세자포럼, ‘납세인’ 발행, 납세 권익상 시상 등을 지속하여 진행할 것이며, 세법건의와 납세자교육에도 관심을 둘 것입니다. 특히 “납세자방송TV”를 올해에 개국하여 납세자목소리를 잘 수렴하여 세제와 세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납세자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해 줌으로써 납세자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경제는 국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일 때 국제경쟁력 살릴 수 있어"

김: 문재인 정부 출범 1000일을 맞았습니다. 현 정부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평가한다면?


홍: 국가는 국민생활의 안정화를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현 정부는 경제공약으로써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민생경제, 혁신성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중 소득주도성장은 전통의 검증된 경제이론에 터 잡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제공약 중 제1의 전략으로 앞세운 것이 특징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함에서 있어서 과도한 최저임금상승, 탄력노동제의 경직 등은 너무 성급한 면이 있습니다. 경제핵심축인 기업의 성장동력을 위한 엔진에 장애를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기업 살리기’에 더욱 매진함으로써, 국가주도보다는 민간주도로 국가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경제추진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 올해 512조원이라는 슈퍼예산이 편성됐는데, 모든 분야가 중요하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집행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또 이번 예산안에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홍: 2년 연속하여 9% 이상의 팽창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국가부채도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부채를 늘려 경제를 근본적으로 일으킨 나라는 없습니다. 이번 슈퍼예산은 복지부분을 크게 늘렸고, 선거연도인 올해에 예비타당성 면제를 통한 사회간접자본(SOC)도 대폭 증가됐습니다. 반면에 R&D, 기업성장동력 등 경제살리기를 위한 지출은 규모면에서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국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일 때 국제경쟁력을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재경제성장율을 크게 웃도는 급격한 팽창슈퍼예산은 민간영역을 경직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사진=유한일 기자

"과도한 세금은 창의적 활동 저해...사회적 기여 가로막아"

김: 박근혜 정부 당시 유승민 의원이 국회연설에서 ‘증세없는 복지는 없다’고 말해 큰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결국 증세없이 복지를 하려는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로 박근혜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국민이 더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는 말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증세없는 복지 가능한 얘기입니까?


홍: 국가는 복지목표수준을 먼저 높이 올려놓고 추후에 재원을 마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원마련을 후순위로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접근은 반드시 과도한 증세를 야기합니다. 그러나 재원을 먼저 생각한 이후에 복지목표수준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세금을 통한 재원마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율을 올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세표준(소득, 소비, 재산 등)을 늘리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후자인 과세표준을 올리지 않고는 세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복지수준을 높이려면 현재 예산에 반영된 복지지출규모 그 자체가 아니라, 국가경제를 먼저 살려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김: 세금의 뜨거운 논쟁 중 하나가 이중과세 논란입니다. 특히 증권거래세나 종부세, 재산세 등이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홍: 세금에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주식배당의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간 이중과세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지만 학문적으로 제기되기 되는 수준이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큰 문제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부동산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를 큰 폭을 올림으로써 재산권침해 등의 문제가 야기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도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자본잠식의 재산권침해의 수준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금의 부과는 궁극적으로 조세전가를 갖고 온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합니다. 과도한 세금은 헌법에서 보장된 주거자유, 쾌적생활, 재산권보호 등에 장애를 줄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활동을 통한 사회적 기여를 가로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국가 및 국민에 도움이 되지 않게 됩니다.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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