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미경 기자 | 앞으로 영수증 없이 구매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해진다. 또 '종이 영수증'이 소비자가 원할때에만 발급된다.


정부 관련 부처는 오늘(13일) 스마트폰 앱과 모바일 알림톡 등 전자문서 형태가 보편화되면서 개선안을 발표했다.

여신금융협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이란 소비자가 카드 이용 후 영수증을 교부 받기 전 카드 단말기에서 영수증 출력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에 카드사들과 여신금융협회는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카드 영수증이 대부분 현장에서 버려지고 소비자와 가맹점이 카드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보편화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 단말기에 영수증 출력·미출력 기능을 탑재하도록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보호 기술 기준’을 개정하고 단말기 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중 새로운 카드 단말기를 출시할 예정이다.

기존 단말기는 해당 가맹점이 원할 경우 밴(VAN)사 또는 밴대리점에 영수증 선택 발급 기능 추가를 요청한 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부가가치세액 확인의 경우 온라인 홈페이지는 이달 중, 앱은 다음달 중 완료할 계획이다.

또 신규 출시되는 카드 단말기에 영수증 출력과 미출력 기능을 탑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신규 단말기부터 선택적 발급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의 경우 기존처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맹점이 원할 경우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 설치 회사에 선택발급 기능을 추가 요청 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협회는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으로 영수증을 원치 않는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 편의를 제고할 뿐 아니라 소비자와 가맹점 간 거래시간 단축으로 카드 결제 거래 당사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카드업계는 연간 500억원 이상의 종이 영수증 발급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결제정보가 적힌 종이 영수증을 누군가 악용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덜 수 있다. 가맹점 역시 종이 영수증 폐기 부담을 덜고 거래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상거래 문화가 더 간편하게 바뀌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며 종이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소비자가 카드 이용내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앱 등의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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