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무작정 업무중단에 자가격리 외엔 생계대책 없어”


투데이코리아=송현섭 기자 | 대규모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구로지역 보험사 콜센터 근로자들의 건강과 생계에 대한 대책이 없어 논란을 빚고 있다.

10일 금융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문제의 콜센터는 ACE손해보험와 도급계약을 맺은 곳으로 근로자와 가족 등 코로나 확진자가 이날 오후 1시 현재 최소 58명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콜센터 근로자들은 업무 특성상 밀집된 환경에서 근무해 집단감염에 취약하지만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산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사전대책을 세우고 예방에 나서야 할 회사에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것이 집단감염의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노조 관계자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콜수와 통화성공수 등 성과측정으로 콜센터 근로자들을 내몰았던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며 “사전 방역대책에 소홀하고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사업주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감염된 것도 억울한데 콜센터에서 아무런 생계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사업장 방역이 뚫린 것은 도급업체만의 잘못은 아니고 원청인 ACE손해보험이 편의를 위해 어떠한 위험도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도급형태로 위험을 외주화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ACE손보험는 콜센터를 도급업체 한 곳과 계약하고 있는데 현재 콜센터 업무가 중단돼 민원처리를 정규직들이 대신하고 있다. 특히 사무금융노조는 ACE손보에서 다른 콜센터를 확보하려고 한다면 집단감염에 격리된 근로자에 대한 고용위협이라며 이번 사태를 도급사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에서 취약 근로자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직접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는 “긴급 재난생계지원 자금을 편성해 직접 생계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이번 집단감염은 콜센터 근로자들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와 금융사가 도급업체에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근로자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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