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조선과 채널A 로고.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보도전문채널인 연합뉴스TV·YTN에 대해 재승인 결정을 내린 가운데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재승인을 보류했다.
방통위는 오는 3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연합뉴스TV와 YTN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재승인 심사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을 중점 심사했다.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4박 5일 동안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연합뉴스TV와 YTN은 각각 총점 1000점 중 654.01점과 657.37점을 획득했다. 이에 승인유효기간은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를 반영해 2020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총 4년을 부여했다.

반면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심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편성·보도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을 확인한 후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TV조선과 채널A는 총점 1000점 중 각각 653.39점, 662.95점을 획득했다.

재승인 기준은 총점 1050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해 650점 미만이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 650점 이상이라도 중점심사사항(방송의 공적책임,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이 배점의 50%에 미달 시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

TV조선의 경우 중점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에 대해 평가점수 210점 중 104.15점을 받아 50%에 미달했다. 채널A는 109.6점을 받았다.

특히 TV조선에 대해서는 중점심사사항과 관련해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계획과 추가 개선계획을 청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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