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품은 과일향을 사용해 중독사고 유발

<▲ 안전용기(왼쪽), 일반용기 >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보원)은 안전용기를 사용하지 않아 어린이 중독사고 위험이 있는 매니큐어 제거제에 대해 관련업체에 자발적 리콜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중에 유통중인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용기·포장 사용 의무화대상은 27개 제품이었으며, 이중 18개 제품이 안전용기를 사용하지 않아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한보원은 “조사대상 제품 이외에도 안전용기 미사용 제품이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관련 위해사례도 계속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2005년 이후 소보원에 접수된 매니큐어 제거제(네일에나멜리무버 또는 네일폴리시리무버)관련 위해사례는 총10건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매니큐어 제거제를 삼키는 등의 중독사고가 8건, 눈에 들어간 사고가 2건으로 나타났다.

중독사고 8건 중 6건(75.0%)이 만 1세~2세의 영유아에게 발생되었으며, 전체 10건 중 9건이 전국 각지의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보고된 건이었다.

안전용기·포장 사용대상제품 27개 제품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4개, 이 중 2개 제품은 영문으로만 어린이 관련 주의사항이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전용기·포장 사용대상제품 27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딸기, 오렌지, 메론, 키위향 등 과일향을 사용해하고, 과일그림을 용기에 사용하는 제품도 있어 영유아가 식품으로 오인하여 중독사고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안전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매니큐어 제거제에 대해 관련업체에 자발적 리콜을 권고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소보원 관계자는 “3세 미만의 어린이를 자녀로 두고 있는 가정이나 보육원 등에서는 제품 사용을 중지하고 제조처의 소비자상담실 등을 통해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매니큐어 제거제를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용기·포장을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정애 기자 jung@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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