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혐의, 김노식 3년+7년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친박연대 '공천헌금' 의혹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8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양정례 의원에게 징역 2년, 양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김노식 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징역3년과 함께 횡령과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따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이날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결국 '돈을 주고 국회의원직을 산 사건'”이라며 “이 같은 신민(臣民)적 정치행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 측은 또 “건전한 정당 정치와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국회의원 선출 시 금품이 오가는 후진적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공판에 임했다”며 “이번 사건이 신설된 공직선거법 47조 2 규정이 선거문화를 선진화하는 계기가 될지 사문화될지를 가르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공직선거법 47조2항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다.

검찰은 “서 대표의 경우 받은 돈의 규모가 크지만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을 밝히지 못했고 양 의원의 경우 '공천헌금'을 대가로 당선됐지만 어머니의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모두 실형을 구형받은 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등 세 명의 현역의원은 법원에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게 되면 의원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된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에 서 대표는 “조선조에 많던 사화가 현대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사실을 슬프게 생각한다”며 “나는 단 1전도 불법자금을 받지 않았고 검찰이 내가 잘못된 자금을 받았다고 예단하고 무차별 압수수색을 했다”며 이번 사건이 '정치논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청원 대표 측 변호인은 “공안 사건이 많은 시기에 검찰이 왜 수사력을 친박연대에 낭비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가 정략적이라고 비난했다.

서 대표 측은 특히 “다른 당들도 대부분 공천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쓴 것으로 안다”면서 “정당이 차용금을 쓰는 것은 정당의 자유이자 헌법이 보장한 정치활동을 자유”라고 주장했다.

양정례 의원과 모친 김순애 씨 측 변호인도 “당에 건넨 돈에 대해 차용증서를 작성했고 당의 공식 계좌로 입금이 된 뒤 변제됐다”며 오간 돈의 성격이 '차용금'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순애 씨는 “저도 사업가인데 어린 딸을 국회의원 시키자고 거액을 주겠느냐”며 “온라인으로 돈을 입금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차용증이라고 봤다”며 울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변호인들은 “문제가 된 자금은 차용금이고 선관위를 통해 한나라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도 공천과 관련해 차용금을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 유독 친박연대만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밖에 김씨 모녀를 서 대표에게 소개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친박연대 18대 총선 후보 손상윤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500만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는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00만원, 친박연대 회계 책임자 김모 국장에게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투데이코리아 강기보 기자 luckybo@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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