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투자, 초기부담 작다고 쉽게 생각해서는 곤란’

내수경기 침체전망과 부동산 경기와 거래위축 등으로 상가분양현장 여러 곳에서 계약서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

상가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가능한 분양공급을 수월하게 하기위해 계약금 비중과 중도금 비중을 낮추는 방법으로 계약활성화를 도모하거나 중도금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처리한다는 확약 등을 통해서 투자자 직접부담을 경감시키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경기부진에 따라 애초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계약내용이행에 따른 분쟁에 휘말리는 현장이 늘고 있는 것이다.

중도금 보증금대체, 약속이행 어려워지면서 분쟁에 휘말려

상가투자자 임명호(가명)씨는 푸드코트 상가 37개중 1곳에 평생 저축한 돈을 생활에 보탬이 될까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2차중도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는 조건과 실투자금 9%보장증서를 받아두었다.

그러나 경기상황이 부진하자 애초 약속했던 내용과는 달리 업체는 보증금 1000만원에 매출액20% 수수료 매장 임대계약을 추진하면서 2차중도금 1억원에 대한 부족분 9000만원의 납부방법이 묘연해진 상태다.

문제는 조건부와 관련한 내용을 공급업체(시행사)가 아닌 분양영업사원에게 확인서를 받아두면서 공급업체에서 영업사원 개인의 문제로 떠넘기면서 2차중도금 연체상황에 빠져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경우다.

상가정보업체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 선종필 대표는 “이 경우 투자자가 계약조건을 영업사원이 아닌 계약주체인 시행사와 계약서에 특약으로 정리하여 두었다면, 오히려 시행사가 계약자에게 계약 미이행으로 곤란을 겪을 수 있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의 작은 실수로 인해 분쟁에 휘말린경우”라며 계약서 정리를 철저하게 해야 할 필요를 강조했다.

분납계약에 따른 이해부족으로 분쟁에 휘말려

또 다른 투자자 김성동(가명)씨는 업무 차 방문했던 지역의 분양사무실을 통해 우연히 투자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구체적인 투자의사가 있었다기보다는 방문 중 솔깃한 느낌에 계약을 체결했다 어려움에 처했다.

분양공급업체와 김성동씨는 계약금 10%중 금일 100만원을 납부하고 다음날까지 나머지 계약 잔금 4900만원을 입금하기로 계약서를 작성 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꼼꼼한 계약의사를 가지고 투자처 물색을 했던 것이 아니었던 김성동씨는 귀가 후 구체적 자금조달계획과 투자계획을 검토하다보니, 성급한 느낌이 들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됐다.

그리하여 해당업체에 계약잔금을 납부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사정을 통보하고 계약을 물러줄 것을 요청했다.

김성동씨 입장에서는 24시간이내에 계약취소의사를 밝혔고, 또한 계약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100만원을 계약취소와 함께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해당업체는 기 납부금액 100만원뿐만 아니라 미납된 계약 잔금 4900만원을 청구하겠다는 답변을 통보해와 청천벽력 같은 낭패를 겪고 있는 경우다.

2008년 4월 대법원은 “계약금 납부가 다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고등법원으로 환송한 판례가 있었는데 해당업체에서 이를 근거로 납부되지 않은 계약 잔금을 납부하고 계약 포기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이다.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 선종필 대표는 “최근 상가공급업체의 공급계약 활성화를 위해 초기계약자금 경감을 위해 계약금자체를 분납계약하고 있는 현장이 늘고 있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분납 계약하는 경우 정식계약체결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들이 많다”며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매도인의 입장에서 매수인이 계약금을 약정대로 지불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을 들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계약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책임소재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금 분납 시에는 특약사항으로 잔금분납에 대한 미납 시 계약해지와 관련된 사항과 절차를 사전에 정리해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투데이코리아 최유미 기자 cym@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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