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정안 통해 출입절차 강화 예고

이르면 올해 3월부터 범죄경력이 있는 외국인 강사는 국내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7일 법무부는 외국인 강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취업비자(E-2 회화지도 비자)를 받으려면 외국인 해당국 관할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 관련 증명서를 현지 주재 한국공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외국인 강사 희망자들에게 전염병이나 성병 등의 치료 경력이 담긴 건강 증명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원칙적으로 범죄경력이 없어야 E-2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무자격 외국인 강사들이 무작위로 국내에 들어와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었다.

그들은 단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내에 사설학원이나 단체에 쉽게 취업해 짧은 기간에 돈만 벌고 모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검증이 제대로 안되다보니 그들은 영어를 가르치는 능력도 떨어졌고 심지어 어떤 외국인 강사는 어린 학생들에게 술이나 마약을 줬던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었다.

상황이 날로 심각해지자 일각에서는 검증된 외국인 강사만이 국내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편 E-2 비자는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미국, 영국, 호주 등 7개국 국적을 가진 자에 한해서 발급되며 유효기한은 2년이다.

조만규 기자 nowar80@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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