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속 청원경찰이 전동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의 서울광장 출입을 막은 것에 대해 3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다”라며 서울시에 자체 교육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을 권고했다.

중증장애인 김모(28)씨는 작년 4월 전동휠체어를 타고 서울광장에 들어가려다 서울시 소속 청원경찰로부터 '휠체어를 타고 광장에 들어가면 잔디가 죽는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지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100㎏이 넘는 전동휠체어가 서울광장의 잔디를 손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동휠체어는 장애인에게 신체의 일부로 이동을 위한 본질적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며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사용해 공공시설을 향유하고 즐길 권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받기 위한 기본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 측은 인권위에 “광장 안에서 자전거나 휠체어 등을 타는 것은 잔디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기 때문에 이리저리 이동하지 않도록 권유하고 있을 뿐 전동휠체어를 타고 광장 안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