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

[투데이코리아=임주희 기자] 노후차에 대한 세제혜택이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된다.

14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 언론을 통해 “노후차 교체 관련 세제혜택은 예정대로 연말 종료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올 연말까지 신차를 인도받아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말 종료되는 노후차 세제혜택은 정부가 자동차 수요를 증가 시키기 위해 1999년 12월3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을 이전ㆍ말소하고 신차를 구매해 연내 등록을 마치면 최대 250만원 한도 내에서 취ㆍ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영업소의 한 관계자는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회사 고위층과의 친분이나 진열 차량에 흠을 내 '차를 인수 하겠다'는 등 돌출행동을 보이는 고객들로 인해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한다” 전했다.

한편,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새로 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은 신차 등록이 연내 반드시 마무리되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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