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인터넷사용자의 급속한 증가와 인프라의 확충으로, 세계 어떤 나라보다 괄목할 만한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의 아낌없는 정책적 지원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며 인터넷 강국의 위상을 갖추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 산업의 육성과 활성화의 양적 팽창에 비하여, 우리사회의 법과 제도 그리고 문화는 따라가지 못하는 지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그 중 '대형포털의 문제점'은 지체현상의 대표적인 부분이다.

인터넷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검색 포털은 실로 사이버공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대부분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얻고자 하는 것의 거의 모든 것을 포털 사이트를 통해 얻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력으로 인해 대형포털은 검색의 영역을 넘어서 유통?광고?언론의 영역, 심지어는 선거의 영역까지도 막강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난립하던 검색포털 시장은 대형포털 위주로 재편되었고, 최근 네이버와 다음?네이트 등 국내 대형 포털 3사의 매출액은 전체 인터넷 업계의 80%를 넘어섰다. 특히 네이버의 경우, 검색시장 점유율이 70%를 넘어서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포털의 대형화는 인터넷 사용자인 누리꾼들의 편의를 향상시킨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이러한 순기능 외에 대형화된 포털의 불공정 거래라는 역기능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대형 포털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막강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중소콘텐츠 생산업체(CP)에 대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가격담합, 불공정약관 등 오프라인 영역까지 불공정거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본 의원실에서는 “진단! 대형포털업체 불공정 거래 토론회”를 개최하여 인터넷 포털시장의 현황을 대형포털의 역기능과 공정거래법의 적용 측면에서 살펴보고, 검색사업시장의 공정거래 도모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인터넷 시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인터넷 검색사업자법'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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