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농 10명중 4명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PLS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내년을 불과 며칠 남기고 1월 1일부터 농산물별 농약 잔류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가 전면 시행된다.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 고령농 10명중 4명이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농업 계층에 우려가 나오고 있다.

PLS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 허용 기준을 각각 설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미등록 농약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0.01ppm의 잔류허용기준이 적용된다. 0.01ppm은 1억분의 1의 농도로 사실상 불검출 수준을 뜻한다. 지금까지는 특정 농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사한 농작물에 설정된 잔류 농약 허용기준을 적용해왔다.

내년부터는 출하된 농작물에서 0.01ppm을 초과한 미등록 농약이 검출되면 회수·폐기 처분 조치가 내려진다. 또 농민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 따르면 70대 이상 고령농의 61.0%만이 PLS 제도를 인식하고 있다고 조사결과 나타났다.

정부는 PLS 전면 시행을 맞아 국내·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120여 차례의 설명회·간담회·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들어왔다. 제주지역에서는 올해 11월 농민 대상 간담회가 열렸다.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PLS 대응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현장 점검을 이어왔다.

정부는 PLS 전면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빗발치자 실태·수요조사를 거쳐 현재 7018개의 농약을 추가한 상태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연말까지 전국 1만2205개 마을 회관을 방문해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PLS 교육을 벌이기로 했다.

농관원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PLS 부적합 다(多)빈도 품목 재배농가를 찾아가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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