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개정안도 적극 추진

▲ 4일 서울 광진구 광진광장에서 열린 반려동물 페스티벌에서 한 반려견이 미용 서비스를 받고 있다. 2019.05.04. 자료사진 (사진=광진구청 제공)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반려 동물의 등록 정보를 현행화 하기위해 오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달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인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동물등록제를 개정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제는 주택이나 준주택 등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돼있다.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개에 대해서만 시행 중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주소나 소유자, 유실, 반려동물의 사망 여부 등 변경사항등 을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 개의 경우 동물등록을 하지 않고 적발 시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과 정보 변경 모두 거주중인 시·군·구 등의 동물등록대행기관이나 인터넷을 통해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동물소유자의 동물 등록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물 구매와 동시에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동물 구매 즉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오는 2020년 3월부터 의무 등록월령을 현행 3개월령에서 동물판매업체 판매가능 시점인 2개월령으로 조정한다.

이어 동물 생산․판매업자가 동물 판매시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해 등록신청서 제출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대행한 후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동물을 판매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유실․유기동물 발생 및 관리 공백 최소화를 위해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현행 동물보호법 상 주택․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사육하는 개의 경우 반려목적에 한해서 등록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경비견․수렵견 등 반려목적 이외의 경우에도 등록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2020년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시행(`21))

다만 고양이에 대해서는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등록방식․기준 월령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동물 정보를 현행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미등록 동물 소유자들이 동물등록, 등록정보 변경 신고 등을 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전문가 및 동물보호 단체 등과 논의를 통해 상기 제도개선방안을 포함해 동물 등록 및 변경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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