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들, "엄벌에 처해달라"...폭행 입주민 대상 탄원서 제출

▲사진제공=KBS 방송화면 캡쳐
▲사진제공=KBS 방송화면 캡쳐

투데이코리아=오 윤 기자 | 최근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 사건이 채 식기도 전 이와 비슷한 입주민 갑질 사건이 일어났다.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입주민 A씨(35,남)가 택배기사 형 B씨(30,남)와 동생 C씨(22,남)를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가해자인 입주민 A씨는 아마추어 복서로 알려져 더 큰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1일 용인동부경찰서는 CCTV 등으로 폭행사실을 확인 후 A씨를 상해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 역시 A씨를 몸으로 밀친 사실이 확인되어 폭행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9시쯤 입주민 A씨는 택배기사 B씨와 동생 C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마구 폭행했다. A씨가 이들을 폭행한 이유는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였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 B씨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동생C씨는 코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이날 A씨는 마스크 착용문제로 택배기사 B씨, C씨와 언쟁을 벌였다.

A씨는 경찰에 “며칠 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은 택배기사 B씨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적이 있는데, 사건 당일 또다시 만나 시비가 붙었다”라며 “B씨가 먼저 몸을 밀치길래 때렸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짐을 옮기느라 숨이 가빠 마스크를 잠시 벗고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사건을 목격한 아파트 입주민 D씨는 "젊은 입주민이 주먹으로 두 택배기사를 때리는 것을 봤다"라며 "(A씨에게) 그러지 말라고 했더니, 얘들(두 택배기사)이 먼저 때렸다고 그랬다. 두 택배기사는 일방적으로 맞았다"라고 전했다.

조사결과 A씨가 B씨를 괴롭힌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였다.

두 사람은 지난달 28일 처음 만났다. 그날도 A씨는 B씨에게 마스크 문제로 시비를 걸었다. B씨는 “이 아파트에 올 때마다 A씨가 폭언을 일삼고 택배업체에 허위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괴롭혔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사건이 일어나던 날도 A씨는 B씨를 향해 "너 반지하 살지, 반지하 사니까 택배 일하지" 등의 모욕적인 말을 했다.

B씨는 아직까지 몸이 완쾌되지 못했으나 생계를 위해 일주일 만에 다시 택배현장을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동생C씨는 코뼈가 부러져 5시간의 대수술을 받았다. C씨는 군대제대 후 학비마련을 위해 형과 함께 택배일을 나섰다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이 더 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A씨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탄원서를 B씨가 선임한 변호사에게 제출했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소환해 추가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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