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 전문업종 등록한 건설사업자 원도급 가능

자료=국토부
▲ 자료=국토부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업역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로 인해 공정경쟁이 촉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업역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을 도입한 이래 40년간 유지됐다. 이는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공정경쟁 저하 △서류상 회사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건설업 업역규제가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식 규제라고 판단해 44년 만에 업역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종합건설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2021년에는 공공공사에 한해 시행하고 2022년부터는 민간공사로 허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영세 전문건설기업 보호를 위해 종합건설사가 10억 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다.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오는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오는 10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내년 1월 법을 시행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40년간 이어온 종합·전문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로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정경쟁이 촉진되고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되어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며 "내년 1월 법 시행 전까지 발주기관 및 건설사업자에 대한 전국적인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새로운 건설 생산구조가 자리 잡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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