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이상직 의원 지분 헌납 발표에 "꼬리 자르기냐" 지적도

▲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내에 위치한 이스타항공 사무실 로고. 사진제공=뉴시스
▲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내에 위치한 이스타항공 사무실 로고.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 통보한 인수합병(M&A) 선결 조건 이행 시한이 자정까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측 간 인수전 성사 여부를 속단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지난 1일 이스타항공 측에 보낸 공문에 대한 답변을 이날 자정까지 기다릴 예정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오늘까지 이스타항공의 답변을 기다리고, 내일(16일) 중 이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현재까지는 인수 논의에 대한 구체적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1일 이스타항공에 "영업일 기준 10일 안에 미지급금 해소 등 선결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이스타항공이 오늘 자정까지 250억 원가량의 체불임금을 포함한 1700억 원대의 미지급금을 갚지 않으면 인수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스타항공이 막대한 미지급금을 해결하는 등 선결 조건을 이행할 가능성은 낮지만, 정부가 막판에 양측 간 M&A의 중재에 나서며 인수전 성사 여부를 속단할 수 없게 됐다.
 
지난 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채형석 애경그룹 부회장과 이상직 의원을 불러 M&A 성사를 촉구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도 중재에 나섰다.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는 고용부 측을 만난 자리에서 고용이 보장된다면 체불임금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주항공 측에서는 체불임금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전체 미지급금의 15% 수준이라며 부정적 의사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 (맨 오른쪽)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제공=이스타항공
▲ (맨 오른쪽)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제공=이스타항공

  ◇ 이상직 의원 지분 헌납은 "꼬리 자르기"에 불과
 
이스타항공 측은 제주항공과 인수 계약을 맺을 때 향후 채권·채무를 제주항공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매각가격이 결정됐기 때문에 제주항공 측이 체불 임금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주항공 측은 이스타항공 현 경영진과 대주주 측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이스타항공 지분을 넘기겠다는 강수를 두면서 M&A의 좌초를 면하려고 했다. 하지만 M&A 실패 시 가치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지분이다.
 
이스타항공 노조는 이 의원의 지분 헌납 발표와 관련해 "이미 빚덩이인 회사 지분을 내려놓는 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의원직을 이어가고 싶으니 ‘꼬리자르기’ 차원에서 포기 선언을 한 것"이라며 "어차피 체불임금도 되지 않는 돈으로 생색만 내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의 아들과 딸이 지분 100%를 보유한 이스타홀딩스는 자회사 이스타항공 지분 39.6%를 보유하고 있다.
 
매각이 완료되면 대주주인 이상직 의원 일가가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자금은 약 230억 원으로 매각 대금 410억 원 가운데 부실채권(약 110억 원)과 세금(약 70억 원)을 제외하고 나면 230억 원 가량이 남는다.
 
이와 함께 제주항공이 인수를 포기할 경우 이 의원 일가는 제로의 가까운 지분을 포기하겠다고 한 셈이다.
 
또 제주항공의 1분기 기준 현금·현금성 자산은 약 680억 원에 불과하고 제주항공의 2대 주주(7.75%)인 제주도 또한 "인수에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을 품는다 해도 셧다운 장기화로 사라진 이스타항공의 항공운항증명(AOC) 효력 회복 및 사업 정상화까지는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도박이나 다름없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중재에 나섰지만 제주항공이 무리하면서 인수에 나설 이유는 많지 않다"라며 "판을 뒤집을 만한 제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M&A 성공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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