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및 권고사직 권유 68.1%
코로나 이후 해고 당한 직장인, 30.2%

사진제공=인크루트
사진제공=인크루트
투데이코리아=김정훈 기자 |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우한폐렴) 이후 의지와 관계없이 직장을 잃은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권고사직이, 중소기업은 부당해고 비율이 높아 기업규모별 해고방식에도 차이가 뚜렷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63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이후 해고경험’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해고 및 권고사직을 권유받은 비율은 전체 중 68.1%에 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업 정리해고의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여파에 따른 경영난’으로, 코로나19 이후 해고를 당한 비율은 무려 30.2%로 조사됐다. 즉 해고 경험자 10명 중 3명의 해고시기는 코로나 이후였던 셈이다.
 
다만 해고결과 및 방식에 대해서는 기업규모별로 온도차가 발생했다. 먼저 코로나 이후 해고 당시 직장규모는 △’대기업’ 13.0% △’중견기업’ 18.1% △’중소기업’ 69.0%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기업 재직자의 해고비율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이후 1.5%P 늘었다.
 
코로나 이후 해고방식으로는 △'부당해고'(33.5%) △'정리해고'(33.0%) △'권고사직'(27.9%)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당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으로, 코로나 이후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거나 정식 해고절차를 밟지 않은 각종 부당해고에 따라 노사간 분쟁을 겪는 기업도 늘고 있다.
 
한편 기업규모별로 해고방식에도 차이를 보였다. 대기업은 '권고사직'(33.3%) 시행 비율이 높은 반면 중견기업은 '부당해고'(39.2%)가, 중소기업은 '정리해고 및 구조조정'(34.6%) 비율이 최다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