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당연히 돌아갔어야 할 노동의 댓가, 기업 탐욕에 강탈당해”
이마트 "고용노동부 해석 따라 적법하게 선정된 근로자대표"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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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편은지 기자 | 이마트 노조가 휴일임금수당 체불 문제로 대규모 소송에 돌입했다. 이마트 노조는 “이마트가 3년간 체불한 휴일근로수당만 600억 원에 다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집단 소송에서 승리해 체불임금을 받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통 마트산업노조 이마트 지부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체불임금 청구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또 이날 이마트를 상대로 시효가 남은 체불임금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노조에 따르면 청구시효 3년을 감안할 경우 노조가 추산한 이마트 체불임금 추정액은 최소 600억 이상이다. 전수찬 마트노조 이마트지부 위원장은 “이마트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지 않은 근로자 대표와 휴일근무시 대체휴일로 갈음하는 서면합의로 노동자들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위법적으로 강탈해왔다”며 “노동자들은 근로자 대표가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히 ‘근로자 대표제도’가 인건비를 줄인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근로자대표는 이번 사건과 같은 휴일 대체뿐만 아니라 유연근로제, 탄력근로제, 보상휴가제와 같이 근로시간, 휴일, 휴가, 퇴직금, 산업안전 등 중요한 노동조건에 대해 근로자들을 대신해 사용자의 협의, 합의 등을 하는 주체다.

노조는 “전체 노동자의 90%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업장 전체 사원의 임금 및 노동조건을 단 한 명의 근로자 대표가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는 근로자 대표제도는 폐지돼야한다”며 “근로자 대표 1인의 합의만으로 전체 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결국 사용자들을 위한 법과 제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마트 노조는 이번 집단 소송에서 승리해 체불임금을 모두 받아내겠단 입장이다. 또 전체 근로자 노동조건 악용수단으로 이용되는 근로자대표 제도 문제를 전 사회적으로 알리고 근로자대표제도 폐지를 목표로 투쟁하겠다고 목소릴 높였다.

이마트 노조는 “이마트에서 노동조건 후퇴를 위해 악용하고 있는 노사협의회와 전사대표제도를 바로잡는 투쟁을 함께 전개해 이마트 근로자들 스스로가 자신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마트 측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위법한 부분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마트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적법하게 선정된 근로자 대표인 노사협의회 전사사원 대표와 임금을 비롯한 복리후생의 증진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협의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도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며 “과반수 노조가 없는 이마트의 경우 노사협의회 전사사원 대표를 근로자로 볼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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