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강제성 없고 경찰 및 참고인 조사만 가능

▲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 사진제공=뉴시스
▲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경찰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실적으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10일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은 출입기자단과의 첫 정례간담회에서 박 전 시장 의혹과 관련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피해자 고소와 관련된 수사는 법 규정이 있어서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변사 수사의 경우 유족이 포렌식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해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일단 중지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포렌식 부분은 법원 판결에 따라 추후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방조 부분에 대해서는 법상 가능한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20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의 이 같은 각오에도 경찰 수사에는 사실상 진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이 지난달 24일 법원에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한 준항고를 신청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수사에 속도가 붙기 힘들다.
 
법원은 박 전 시장 유족 측의 준항고 이후 같은 달 30일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박 전 시장 휴대전화에 대한 경찰의 포렌식 작업이 전면 중단된 것이다.
 
박 전 시장 의혹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단은 지난 5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다. 다만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과 서울시의 방조 혐의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경찰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기된 의혹의 관련자들과 면담을 진행하는 등 상세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참고인의 증언과 임의제출 자료, 수사기관 요청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협조하지 않는 조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거부하면 대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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