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PASS'앱 임시허가...카카오도 모바일 운전면허증 된다

▲ LG유플러스의 'PASS' 어플리케이션(앱)사진제공=뉴시스
▲ LG유플러스의 'PASS' 어플리케이션(앱)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정민 기자 | 모바일로 휴대전화 서비스를 가입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일 ’제1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서면으로 개최해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총 5건에 대한 임시허가·실증특례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총 3건의 임시허가 (LG유플러스, 카카오·카카오뱅크, 네이버) 및 1건의 실증특례과제에 대한 지정조건 변경 승인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 1건의 실증특례 지정 (키친엑스)이 처리됐다.

정부는 먼저 LG유플러스가 비대면 인증수단 'PASS'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신청한 임시허가를 통과시켰다.

카카오·카카오뱅크와 네이버는 각각 자동차 운전면허증(플라스틱 카드)을 발급받은 사람이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받았다.

해당 기업들은 경찰청과 협의해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면허 행정서비스 장애 초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는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의 운영 시작 시간을 기존의 7시에서 6시로 1시간 앞당기고 세종시에 한해 실증 서비스 지역 반경을 2㎞ 확대한 4㎞ 내외로 실증특례 지정조건 변경을 신청했다.

앞서 이 서비스는 지난해 말 실승특례로 지정돼 올해 2월 은평구 뉴타운에서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5월까지 서비스 운영 분석 결과 탑승건수는 1만2145건(일평균 132건), 탑승인원은 1만7439명(일평균 190명)으로 지역 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만족도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위원회는 동 서비스의 출근시간대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 운영 시간을 확대하고 세종시의 경우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환경으로 인한 출퇴근 불편 해소와 주민들의 이동이 빈번한 특성을 고려해 서비스 지역 반경을 확대하도록 변경했다.

또 정부는 키친엑스가 신청한 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실증특례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식품위생법상 한 개의 주방과 관련 시설을 다수 영업자가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승인을 통해 배달 전문 음식점 사업자들이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대여·공유할 수 있게 됐다.
 
실증 범위는 ‘키친엑스 신촌점’으로 한정했다. 추가 지점 설립을 원할 경우 식약처와 협의 후 ‘신촌점’과 동일한 특례 적용해 수도권 지역 20개 지점까지 확대 가능하다. 다만 안전한 식품 위생 관리를 위해 별도의 위생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운영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02건의 과제가 접수됐고 이 중 159건이 처리됐다. 총 67건의 임시허가(28건)·실증특례(39건)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36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됐으며 나머지 과제(31건)들도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뉴딜을 통해 발굴되는 다양한 신기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지연되지 않도록 기업들의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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