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7조8000억원 중 3조7000억원 집행

▲ 추석 명절을 앞두고 24일부터 정부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하는 가운데 23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고용복지센터에서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지원금 신청 현장접수를 하고 있다.
▲ 추석 명절을 앞두고 24일부터 정부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하는 가운데 23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고용복지센터에서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지원금 신청 현장접수를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지급하는 2차 재난지원금 중 47%를 추석 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29일까지 전체의 47% 규모인 총 3조7000억원이 집행됐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행정 데이터베이스, 기존 프로그램 참여 이력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이미 확정된 신속지급 대상자 804만1000명에 대해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4차 추경 집행을 이어갔다.
 
지원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 온라인을 통한 지급 신청, 본인확인 등 간단한 절차를 통해 총 744만2000명에게 3조3000억 원이 지급됐다.
 
이와 함께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1000억원), 고용유지지원금(1000억원), 신보·기보 출연(2000억원) 등을 포함해 총 3조7000억원이 실제로 지급됐다는 게 기획재정부 설명이다.
 
주요사업별로 보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신속지급 대상자 241만명 중 온라인 신청 등을 통해 확정된 186만명에게 2조원이 지급됐다. 1인당 100~200만원 수준이 지급된 셈이다.
 
행정정보만으로 매출 확인이 어려운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영업제한 32만명, 집합금지 15만명) 등은 신청·지자체 확인 후 10월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또 ‘아동특별돌봄지원’ 신속지급 대상자 508만명을 대상으로 1조원 지급을 완료했다. 1인당 20만 원 수준의 지원금이 집행됐다. 중학생(132만명)은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학교 밖 아동(16만명)은 교육지원청 신청·접수를 통해 10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속지급 대상자는 1차 수혜자 46만4000만명 중 본인확인된 45만5000명에게 1인당 50만원씩이 지급됐다.
 
정부는 ‘이동통신요금지원’(2039만명), ‘희망근로지원사업’(2만4000명), ‘독감예방접종 한시지원’(105만명) 등의 사업은 통신요금 납부, 일자리 참여 및 근로, 예방접종 등 사업 추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해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차 추경 주요사업의 대상, 기준, 지급절차 등에 대해 문의사항 및 이의신청 등이 있는 경우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대표번호 110) 및 각 부처 콜센터 등을 통해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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