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지 1년 10개월 무죄 선고…검찰, 불복·재상고 포기할 듯

▲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정창규 기자 |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8년 12월 기소된 지 1년10개월여 만이다. 이번 판결로 이 지사는 그의 발목을 잡았던 사법 족쇄에서 풀려나게 됐다.

16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에게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에서 이 지사의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을 뿐, 적극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4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 재상고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과 같은 취지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재상고를 통해 번복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의견이다.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하면 이번 파기환송심 선고가 그대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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