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재해, 글로벌 경제위기 등 한도 면제 검토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정민 기자 | 정부가 국가 재정 건정성을 관리하기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근거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이번주 입법예고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기재부는 그간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경제 전문가들을 불러 재정준칙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를 바탕으로 내부에서 막바지 법안 작업에 돌입해 있다.

정부가 마련하는 법안의 큰 틀은 기존 발표 내용이 그대로 담길 예정이다. 앞서 기재부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나눈 수치와 통합재정수지를 -3%로 나눈 수치를 서로 곱한 값이 1.0 이하가 되도록 산식을 만들어, 두 개의 기준선을 일정 부분 넘나들 수 있도록 설계했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글로벌 경제위기 등이 발생하면 한도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제위기'의 기준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막판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때 등 구체적 수치로 규정하는 방안은 물론 별도의 위원회를 꾸려 위기 여부를 심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법안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법 통과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나서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를 급증시킨 세력의 책임 회피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2020년 OECD 국가채무비율 전망치에 따르면 한국은 34개국 중 채무비율이 낮은 순위로 3위"라며 "재정준칙은 불난 집에서 불을 아껴야 한다고 고함을 지르는 격"이라 비판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시대착오적이란 말씀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확장적 재정의 역할을 다했고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규모의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빨라 대응이 필요하겠다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할 때 재정 건전성을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인데, 개정안의 경우 채무비율 상한선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극단적인 경우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1%로 줄이면 국가채무비율은 180%까지 늘려도 재정준칙을 지킨 셈이 되는데 제재수단도 없어 실질 효과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상태"라며 "내용에 대해 다양하게 검토하고 국회와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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