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법' 위반 혐의...SEC, 연방 민사법원에 제소
리플 CEO "혁신에 대한 공격...맞서 싸울것"

▲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진제공=뉴시스
▲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정민 기자 | 가상화폐 XRP을 만든 리플(Ripple)이 코인형 가상화폐를 매각할 때 투자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전에 직면했다. 

21일(현지시간) 미 언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리플 측은 이날 SEC가 소송을 연방 민사법원에 제소할 계획이라는 통보 받았다며 방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SEC는 지난 몇 년간 증권법 위반과 관련 신생 가상화폐 기업들과의 민사 소송을 벌여왔고 대부분 승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소송전은 업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회사 중 하나인 리플을 상대로하는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XRP는 지난해 투자심의에서 100억달러의 가치평가를 받은 시가총액 3위의 가상화폐 기업이다.

이날 SEC는 계획대로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CEO) 및 공동 설립자 크리스 라슨을 연방 민사법원에 제소한다.

갈링하우스 CEO는 "전체 가상화폐 산업과 미국의 혁신에 대한 공격일 뿐아니라 법과 사실의 문제에 있어 그들이 틀렸다"며 "회사와 임직원들은 SEC의 주장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지난 2012년에 출시된 가상화폐 XRP가 SEC에 등록됐어야 하는 증권인지를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XRP가 SEC 등록 절차를 거쳐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리플은 비즈니스 모델, 리스크 및 재무 상태에 대해 공개해야 하며, SEC는 XRP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앞서 SEC는 시가총액 1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증권보다 결제 매커니즘이나 가치 저장소에 가깝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SEC는 XRP가 개발 및 유통 과정에 있어 비트코인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주목했다.

비트코인은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가명을 가진 개인이 만든 오픈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나, XRP는 애초부터 리플이라는 거대 기업이 제작하고 판매했으며, 시장을 통제해 오픈소스 네트워크상의 독립 개발자들로부터 이득을 취해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SEC의 조사 결과 리플은 64억달러(약 7조892억원) 규모의 XRP를 직접 보유하고 있으며,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추가로 480억달러(약 53조1696억원)의 XRP를 사들여 주기적으로 대중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비트코인과 같은 다른 가상화폐가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방식과는 엄연히 다르다는게 SEC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갈링하우스 CEO는 "SEO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말이 되지 않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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