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농장에서 사육 중인 오리를 예방적 살처분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한 농장에서 사육 중인 오리를 예방적 살처분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지속 발생함에 따라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단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현재 경기 여주·화성 산란계농장, 충북 음성 종오리농장(12.23), 전북 남원 육용오리농장(12.24), 전북 남원·전남 구례 육용오리농장, 충남 천안 종오리농장(12.25), 충남 예산 육용종계농장, 경북 경주 산란계농장(12.26) 등 전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발령 대상은 전국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의 가축·종사자·차량 등이다. 기간은 이날 0시부터 28일 0시까지 24시간이다.
 
중수본은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 24개반, 48명을 구성해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전국 가금농장, 축산 시설·차량(생축·알 운반 포함), 철새도래지(작은 하천·저수지 포함)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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