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투데이코리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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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환매 주문을 취소한 혐의를 받는 대신증권과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불기소 처분됐다.
 
지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지난 22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대신증권과 장 전 센터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피해자 60여명의 고소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우리는 지난해 7월 대신증권과 장 전 센터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당시 법무법인 우리는 "2019년 10월2일 장 전 센터장이 고객에게 일괄적으로 환매를 신청하도록 했는데 이후 환매신청 주문이 취소 처리됐다"고 했다. 

이어 "대신증권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인 고객 개인의 트레이딩 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환매를 취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달 22일 '양벌규정'을 적용해 대신증권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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