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원석)는 황하나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항정)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하나는 지난 7일 마약 투약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구속됐다. 용산서는 강남경찰서로부터 황하나의 절도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마약 투약 사건과 병합한 뒤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처럼 황하나가 마약 투약 혐의로 사정기관의 수사를 받은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 2016년 1월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29형사부에 따르면 황하나는 당시 대학생 조모씨와 지인과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했다. 조씨는 필로폰을 매수·매도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도 황하나의 이름이 8차례 언급된다. 당시 황하나는 조씨에게 2015년 9월 중순쯤 강남의 한 고급빌라에서 필로폰 0.5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건넸다. 이후 조씨는 황하나가 지정한 마약 공급책 명의의 계좌에 30만 원을 송금했다.
황하나는 자신이 구입한 필로폰을 세 차례씩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해 조씨의 팔에 주사하게 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조씨)은 황하나와 공모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판시했다.
황하나는 대마초를 흡연한 적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12월 중순 황하나는 지인들과 압구정 근처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대마를 흡연했다. 그는 2011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황하나는 지난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지난 2019년 7월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560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정식 재판은 이번이 처음이며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 한 점, 1심 때부터 수회에 걸쳐 단약 및 사회 기여활동 의지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황하나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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