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코기획 청소년 위조민증 열풍 민낯] 위조민증 하나에 생계가…소상공인 ‘울먹’

“미성년자들이 새벽 2시 넘어 들어와 25만 7,000원 어치 술을 마시고 자진신고한 미성년자들 보거라 사장 없다고 위조된민증 전에 몇번 보여줬다고 그날 검사안하고 공짜로 마신술이 맛있드냐??? 걍 먹고싶어 먹고 돈없다 죄송하다하지  그러지 마라 나는 피눈물이 난다. 주방이모, 홀직원, 알바들도 다 피해자다. 부탁이다 이집에서 끝내거라”
 
▲ 사진=온라인커뮤니티
▲ 사진=온라인커뮤니티
투데이코리아=안현준 기자 | 지난 2019년 대구 달서구의 한 가게 걸린 현수막의 먹먹한 내용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의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적발된 업소 3339곳 가운데 2619곳 78.4%가 청소년의 고의 신고로 적발된 사례인 만큼 청소년들이 위조민증을 악용하는 사례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그동안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술을 판매한 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또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최장 6개월의 영업정지 및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왔다.

위조민증을 제시한 청소년에게는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에서도 ‘청소년법’에 의해 간단한 훈계로 끝나왔다.

결국 많은 업주들의 피해를 호소하면서 2019년 6월 12일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해서 청소년인 사실을 모를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구매하게 하거나,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 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은 여전히 존재해 업주들 사이에서는 ‘말이 되는 조치’냐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또한 식품위생법만 개정했기에 PC방 업주나 노래방 업주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왔다.

이러한 비판속에 지난 2020년 김현수 구로청년화랑 총괄은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실과 함께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제안했다.

해당 개정안으로 위조민증으로 인한 노래방 업주들이 행정처분을 면제하게 되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다.

본지는 위조민증으로 인해 한순간에 피해를 입었다는 한 편의점주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다.

그는 “당연히 성인인줄 알았다”며 “위조민증인지는 꿈에도 몰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분있다가 갑자기 경찰관 2명이랑 들어와서는 청소년인지 몰랐냐고 묻길래, 어떨결에 ‘네’라고 답했다”며 “갑자기 임의동행하겠다고 하면서 파출소로 갔다”고 밝혔다.

그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면서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아이들과 웃으면서 떳떳한 가장이었고, 한번도 죄를 지어본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위조민증 하나로 범죄자가 되니까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더 황당한건 청소년들은 그냥 전화 몇통에 갔다는 점이었다”며 “그들에게는 단순한게 장난, 혹은 호기심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자살을 할만큼 너무 힘들었다”고 호소했다.

위조민증에 관련한 업주들의 피해가 커짐에도 주무부처들은 여전히 ‘뒷짐’을 지고 있다고 업주들을 주장했다.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제안했던 김현수 총괄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 현실과 제도는 괴리감이 적지 않다”며 “입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청소년 전문가 역시 본지와의 만남에서 “법안과 제도가 바뀐 것은 다행이지만, 청소년들에게 위조민증은 불법이란 인식 자체에 대한 계도가 부족하다”며 “주무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지만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청소년 기본조례 등 청소년 관련한 현안에 대해 끊임 없이 대안과 문제점을 제시하며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있는 신정현 경기도의회 의원 역시 주무부처의 적극적인 계도를 주문했다.

신정현 의원은 “위조민증으로 돈을 버는 행위는 단순사기를 넘어 청소년 탈선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청소년이 불법과 탈법에 노출되지 않게 사례교육과 학교 안팍의 대대적 홍보가 이뤄지게끔 여가부와 교육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사무소 굿피플 홍정표 변호사 역시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위조민증에 속은 업주들이 형사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혐의를 입증하고 벗어나기까지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러기에 홍 변호사는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사람도 형법 제229조에 따라 위조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며 “단순한 장난처럼 생각하다가 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청소년들에게 경고했다.

이러한 정치권의 목소리에도 여성가족부와 식약처의 설명은 아직 멈춰있다.

여성가족부 한 관계자는 지난 2019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청소년보호법의 형사처벌 조항까지 면책할 경우 업주의 의무나 청소년 보호의 취지가 약해진다고 본다”고 말했으며,  식약처 관계자 역시 “단순히 위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했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벗지는 못하기에 업주들이 적극적으로 신분을 확인하려는 노력이 입증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주무부처의 '뒷짐' 상황속에 위조민증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업주들은 계속 늘어나고만 있는 현실이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 위조민증으로 피해를 보았다는 업주들은 쉽게 찾을 수 있는 현실이 되어버렸고, 졸지에 수백만원의 벌금을 내거나 범죄자가 되었다는 글도 쉽게 볼 수 있게 되어버렸다.

결국 본지는 이제는 해당 문제에 대해 ‘STOP’을 외치기 위해 관련한 유관 부처와 청소년‧청년단체 및 기관들에게 8주에 걸쳐 접촉을 시도했고, 일부 청소년 단체들에서 회답이 뒤늦게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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