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코기획 청소년 위조민증 열풍 민낯] “위조민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할 시간”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대한민국의 청소년정책 수립과 집행과정, 결과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안별로 바른 정책을 제시 및 촉구하는 대표적인 청소년 시민단체이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실제로는 위조민증을 판매한다면서 청소년들의 돈만 받아 챙기고 사라지는 사기행위도 존재한다면 위조민증 구매 행위에서 청소년들이 사기 피해자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사기 행위건 진짜 위조민증 판매건 청소년들은 피해자와 범죄자 모두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피해 사례 전파 및 범죄예방 교육이 학교와 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이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충남권 청소년 동아리 협의회도 위조 민증 근절 SNS 캠페인을 실시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해당 협의회 관계자는 “위조민증은 구매자도 판매자도, 그리고 소상공인들도 모두가 피해를 상황”이라며 “캠페인을 통해 자그마한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남부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비영리 단체 RF큐브 관계자도 “위조민증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소식과 더불어 그로 인해 알바생들이 범죄자가 되는 현실이 먹먹하다”며 “관련하여 관계당국의 계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지자체의 한 청년 담당관 역시 “관련하여 관련 부처와 협의해 알바생들이 위조민증으로 인해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러한 위조민증 열풍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상인들과 알바생들을 위해 신효은 변호사는 “현행법상 단순히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해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구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업주가 처분을 피할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에, 현실적으로 처분을 피하기가 어렵다”며 “지금으로서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경우 술 등을 팔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위조민증 의뢰와 관련해서도 신 변호사는 “신분증 위조를 의뢰하고 실제로 신분증이 위조된 경우, 의뢰한 자는 공문서위조의 교사죄로 처벌될 수 있고, 법에서 정한 형량은 실제로 신분증을 위조한 자와 동일하다”며 “신분증 위조 의뢰를 결코 가벼운 장난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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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준 기자
news1@todaykorea.co.kr
총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