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은행.
▲ 하나은행.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라임 국내펀드’ 배상 비율 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15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권고한 라임 국내펀드 배상 비율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금감원은 분조위를 열고 하나은행이 판매한 펀드(라임 NEW 플루토)의 불완전 판매 사례를 심의했다.
 
그 결과 하나은행이 한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자의 투자 성향 분석 없이 고위험 상품 펀드(2등급)를 비대면 판매했다고 보고 65% 배상 결정을 내렸다.
 
하나은행은 “이번 분조위에 상정된 ‘라임 NEW 플루토’ 피해 사례 1건에 대해 해당 손님이 분조위 배상 비율에 동의할 경우 즉각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또 ‘사모펀드 배상 위원회’를 빠르게 설치해 분조위의 배상기준(안)과 투자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배상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은행은 라임 국내 펀드 손실 손님들께 진정 어린 사과와 더불어 투자자 손실 최소화 노력을 통한 손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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